발기부전치료제구입 2차 소비쿠폰, 4인 가구 건보료 51만원 ‘컷오프’···22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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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11:12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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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1차와 달리 2차 지급은 고액자산가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제외 대상자다. 2차 쿠폰은 매출 30억 원을 넘는 지역생협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되며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2차 지급은 기준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
90% 대상자 선정기준은 올해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선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가구 구성 기준은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가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2차 지급은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된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9.22.~9.26.)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진행되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선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시켰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해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올해 예산안의 4733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 설치를 지원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장기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릴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부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높이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과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려시대 불교의 힘을 빌려 몽골의 침입이 끝나길 기원하며 제작한 ‘고려 오백나한도’ 등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고려 오백나한도와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유항선생시집>, ‘휴대용 앙부일구’를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백나한도는 13세기 몽골이 고려에 침입했을 때 국난 극복을 위해 제작된 그림이다. 오백나한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 500명을 일컫는다. 한 폭에 한 명씩, 총 500폭이 일괄 제작됐다. 이 중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것들이 2016년에 먼저 보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예고된 그림은 제329 원상주존자를 표현한 것으로 개인 소장품이다.
원상주존자는 너른 바위에 걸터앉아 화면 상단 왼쪽의 용을 올려다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존자의 얼굴과 자세에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역동감, 필선의 능숙한 구사, 자유롭고 다양한 농담표현 등 뛰어난 화격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단 좌우에는 그림의 이름이 쓰여있고, 하단 중앙에는 제작 연대(1235년), 발원자(김희인), 시주자(이혁첨)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고려 불화 중 조성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다.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은 16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이다. 나무로 개략적인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흙으로 완성하는 일반적인 소조불과는 달리, 나무로 윤곽까지 만든 후 소량의 흙으로 세부를 완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현존 수량이 극히 적은 16세기의 불상으로 희소성이 높은 데다 제작 기법도 잘 밝혀져 있어 조선 전기 소조불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유항선생시집>은 고려말 문신 한수(1333~1384)의 시집이다. 1400년(정종 2년) 전라도관찰사 성석용과 금산현감 이균이 금산에서 목판으로 처음 간행한 것이다. 14세기 이전 문집에는 계선(본문의 각 행을 구분하는 선)이 없고, 흑구(책 가운데 접힌 부분의 위 아래에 있는 검은 선) 또는 어미(책 가운데 접힌 부분 위아래의 물고기꼬리 모양 장식)이 보이지 않은 데 비해, <유항선생시집> 등장 후인 15세기부터는 유계와 흑구가 등장한다. 개인 문집 간행의 과도기적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후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번 지정 예고 대상은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본으로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휴대용 앙부일구는 다수의 해시계를 제작한 진주 강씨 가문이 가장 근대에 제작한 해시계로, 밑면에 제작연대(융희 2년·1908년)와 제작자(강문수)를 새겨 놓았다. 반구면의 절삭 정도와 카마그라구입 백동으로 제작한 영침의 은도금 등 제작 기법이 우수하다. 앙부일구 또는 앙부일영으로 불린 해시계는 세종 때 처음 발명된 후 조선 말까지 특정 장소에 설치하는 것과 휴대용으로 몸에 지니는 것으로 나뉘어 제작돼왔다.
국가유산청은 지정 예고 기간 30일간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을 확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2차 지급은 기준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
90% 대상자 선정기준은 올해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선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가구 구성 기준은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가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2차 지급은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된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9.22.~9.26.)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진행되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선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시켰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해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올해 예산안의 4733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 설치를 지원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장기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릴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부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높이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과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려시대 불교의 힘을 빌려 몽골의 침입이 끝나길 기원하며 제작한 ‘고려 오백나한도’ 등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고려 오백나한도와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유항선생시집>, ‘휴대용 앙부일구’를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백나한도는 13세기 몽골이 고려에 침입했을 때 국난 극복을 위해 제작된 그림이다. 오백나한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 500명을 일컫는다. 한 폭에 한 명씩, 총 500폭이 일괄 제작됐다. 이 중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것들이 2016년에 먼저 보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예고된 그림은 제329 원상주존자를 표현한 것으로 개인 소장품이다.
원상주존자는 너른 바위에 걸터앉아 화면 상단 왼쪽의 용을 올려다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존자의 얼굴과 자세에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역동감, 필선의 능숙한 구사, 자유롭고 다양한 농담표현 등 뛰어난 화격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단 좌우에는 그림의 이름이 쓰여있고, 하단 중앙에는 제작 연대(1235년), 발원자(김희인), 시주자(이혁첨)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고려 불화 중 조성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다.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은 16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이다. 나무로 개략적인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흙으로 완성하는 일반적인 소조불과는 달리, 나무로 윤곽까지 만든 후 소량의 흙으로 세부를 완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현존 수량이 극히 적은 16세기의 불상으로 희소성이 높은 데다 제작 기법도 잘 밝혀져 있어 조선 전기 소조불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유항선생시집>은 고려말 문신 한수(1333~1384)의 시집이다. 1400년(정종 2년) 전라도관찰사 성석용과 금산현감 이균이 금산에서 목판으로 처음 간행한 것이다. 14세기 이전 문집에는 계선(본문의 각 행을 구분하는 선)이 없고, 흑구(책 가운데 접힌 부분의 위 아래에 있는 검은 선) 또는 어미(책 가운데 접힌 부분 위아래의 물고기꼬리 모양 장식)이 보이지 않은 데 비해, <유항선생시집> 등장 후인 15세기부터는 유계와 흑구가 등장한다. 개인 문집 간행의 과도기적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후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번 지정 예고 대상은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본으로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휴대용 앙부일구는 다수의 해시계를 제작한 진주 강씨 가문이 가장 근대에 제작한 해시계로, 밑면에 제작연대(융희 2년·1908년)와 제작자(강문수)를 새겨 놓았다. 반구면의 절삭 정도와 카마그라구입 백동으로 제작한 영침의 은도금 등 제작 기법이 우수하다. 앙부일구 또는 앙부일영으로 불린 해시계는 세종 때 처음 발명된 후 조선 말까지 특정 장소에 설치하는 것과 휴대용으로 몸에 지니는 것으로 나뉘어 제작돼왔다.
국가유산청은 지정 예고 기간 30일간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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