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뉴진스·어도어 끝내 합의 최종 불발···10월30일 법원 선고만 남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15:21 조회 1회 댓글 0
작성일 25-09-16 15:21 조회 1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전속계약을 놓고 분쟁 중인 아이돌그룹 뉴진스(NJZ)와 기획사 어도어 간의 법적 공방이 끝내 ‘합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재판부의 판결 선고에 맡겨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조정은 18분만에 불성립되며 끝났다.
2차 조정까지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30일 오전 9시50분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조정에는 지난 1차 조정과 달리 뉴진스 멤버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1차 조정 때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조정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법률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뉴진스의 복귀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해 뉴진스를 지원했던 임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6월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5월29일 어도어 측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전속계약 관련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되며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 매출이 91조원을 넘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2조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20%까지 매길 수 있는 부당 매출 대비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2.5%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담합으로 인한 매출은 12조2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담합 매출 규모(8조3212억원)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관련 매출 대비 1.8%에 그쳤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누적 담합 매출액은 총 91조6398억원이었지만, 과징금은 2조2764억원으로 담합 매출액의 2.5% 수준에 머물렀다.
대기업의 담합 가담도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담합에 적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39개사였다. 현대제철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담합 매출을 올리고도 과징금은 1700억원대에 그쳤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 통신 3사도 2조~3조원대 담합 매출을 거뒀지만 과징금은 300억~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출장용접 담합으로 얻은 부당 매출이 1조원을 넘은 대기업은 10곳에 달한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담합 관련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높였지만, 최근 3년간 실제 부과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담합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2년 2.8%에서 2023년 4.6%로 올랐다가 2024년 2.6%, 올해 상반기엔 1.8%로 떨어졌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보다 제재가 느슨한 편이다. 미국은 담합 부당이익이나 피해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담합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
허 의원은 담합이 기업에 ‘남는 장사’가 되니 대기업까지 줄줄이 가담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과징금만으로는 담합 억지가 불가능한 만큼 자진신고제도 보완과 예방 중심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20%는 법정 상한일 뿐, 사건별 위반 정도나 부당이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며 과징금 기준 20%는 법령을 개정한 2021년 말 이후 발생한 담합부터 적용되기에 앞으로 새 규정이 적용되면 과징금 부과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조정은 18분만에 불성립되며 끝났다.
2차 조정까지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30일 오전 9시50분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조정에는 지난 1차 조정과 달리 뉴진스 멤버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1차 조정 때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조정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법률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뉴진스의 복귀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해 뉴진스를 지원했던 임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6월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5월29일 어도어 측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전속계약 관련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되며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 매출이 91조원을 넘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2조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20%까지 매길 수 있는 부당 매출 대비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2.5%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담합으로 인한 매출은 12조2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담합 매출 규모(8조3212억원)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관련 매출 대비 1.8%에 그쳤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누적 담합 매출액은 총 91조6398억원이었지만, 과징금은 2조2764억원으로 담합 매출액의 2.5% 수준에 머물렀다.
대기업의 담합 가담도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담합에 적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39개사였다. 현대제철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담합 매출을 올리고도 과징금은 1700억원대에 그쳤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 통신 3사도 2조~3조원대 담합 매출을 거뒀지만 과징금은 300억~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출장용접 담합으로 얻은 부당 매출이 1조원을 넘은 대기업은 10곳에 달한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담합 관련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높였지만, 최근 3년간 실제 부과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담합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2년 2.8%에서 2023년 4.6%로 올랐다가 2024년 2.6%, 올해 상반기엔 1.8%로 떨어졌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보다 제재가 느슨한 편이다. 미국은 담합 부당이익이나 피해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담합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
허 의원은 담합이 기업에 ‘남는 장사’가 되니 대기업까지 줄줄이 가담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과징금만으로는 담합 억지가 불가능한 만큼 자진신고제도 보완과 예방 중심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20%는 법정 상한일 뿐, 사건별 위반 정도나 부당이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며 과징금 기준 20%는 법령을 개정한 2021년 말 이후 발생한 담합부터 적용되기에 앞으로 새 규정이 적용되면 과징금 부과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