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개막한 컵대회 취소, 반나절 만에 재개…배구연맹의 ‘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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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14:35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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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한국배구연맹(KOVO)이 이미 개막한 컵대회를 전면 취소하더니 반나절 만에 조건부 재개하는 촌극을 빚었다.
KOVO는 14일 오전 국제배구연맹(FIVB)으로부터 새벽에 대회 조건부 진행을 승인받았다며 2025 여수·NH농협컵 남자부 대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막일이었던 13일 밤을 지난 자정 무렵 FIVB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대회 취소를 결정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번복한 것이다. 카마그라구입
KOVO에 따르면 FIVB는 외국 구단, 외국인 선수 참가 금지 등 조건으로 대회 진행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초청팀 자격으로 출전할 예정이던 태국팀 나콘라차시마는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파행의 책임은 국제대회 기간에는 승인 없이 국내 대회를 열 수 없다는 FIVB 규정을 무시한 KOVO에 있다. FIVB 일정상 남자배구는 다음달 19일까지 국제대회 기간이다. 오는 28일 끝나는 남자배구 세계선수권대회와 그 뒤 필요한 휴식기간을 포함한 것이다. FIVB는 이 같은 규정을 근거 삼아 KOVO 컵대회 개막 전날인 지난 12일 대회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KOVO는 컵대회는 정규리그가 아닌 이벤트 대회인 데다 이제까지 FIVB가 국제대회 일정을 엄격하게 따지지도 않았던 터라 당혹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관례보다 규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FIVB는 올해는 물론 2028년까지 일정을 1년 9개월 전인 2023년 12월에 이미 공개했다. 컵대회는 정규리그와 다르다는 KOVO의 주장 역시 FIVB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임의적인 판단이다.
FIVB는 ‘국제대회 기간 국내 리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한국 남자 대표팀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 그렇다면 KOVO는 더욱 ‘관례’가 아닌 ‘규정’대로 세심하게 일정을 살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KOVO는 앞서 11일 V리그 일정도 조정한 바 있다. 10월18일 예정이던 V리그 남자부 개막전을 3월19일로 연기했다. 역시 국제대회 기간과 겹친다는 FIVB 경고에 따른 결정이었다.
V리그 개막전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도, 임박한 컵대회 성립 여부를 KOVO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구단들이 이미 몇달 전부터 컵대회 성사 여부를 문의했지만 KOVO는 매번 ‘문제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대회는 열리지만 이미 타격이 크다. 대회 스폰서로 나선 NH농협과 여수시가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용 손실이 크고, 초대받아 한국에 온 태국 팀에도 망신스러운 민폐를 끼쳤다.
정규리그인 V리그 개막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타이틀스폰서 계약도 못했는데 KOVO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의 사건 처리 기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통계 산출 방식이 불명확하다. 오히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최근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전년 대비 100일 가까이 늘어난 312.7일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전국 28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처분된 사건 중 경찰 송치사건과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구속·불구속)을 모두 포함했다는 수치라고 했다. 이 통계를 보면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2.1일이었는데, 2021년 168.3일, 2022년 185.8일, 2023년 214.1일로 매년 늘었다.
경찰청은 이 통계가 검찰이 직접 수사한 기간이 포함됐고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데다가 실제 경찰이 파악한 수치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종결한 사건의 처리 기간이 평균 56.2일 걸렸다고 밝혔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만 보면 49.8일이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처리 기간은 82.3일이었다고 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제출된 검찰의 사건 처리 기간 24.8일을 단순히 더해보아도 대검 통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적은 156.9일이 나온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까지 늘었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56.2일, 올해 8월 기준 54.4일까지 줄었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거나, 이런 요구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사건은 전체 처리 사건 중 극소수다라며 경찰은 수사준칙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뒤 늦어도 1년 안에 종결하도록 하고 있고,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6개월 이상’ 장기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최근 마련한 ‘수사 역량 강화 종합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그동안 상품 규격에 맞지 않아 유통되지 않았던 크고 작은 제주 감귤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를 열고 2025년산 온주밀감(노지감귤) 상품화 기준 등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에서 생산된 온주밀감은 지름이 49㎜ 이상부터 70㎜ 이하인 ‘2S~2L’까지만 판매할 수 있었다. 감귤 크기가 너무 작은 일명 ‘꼬마감귤’이나 지름 71㎜가 넘는 큰 감귤은 맛이 좋아도 시장에 판매할 수 없었다. 상품 외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귤 크기와 무게, 당도 등의 기준을 엄격히 정해 무분별한 출하에 따른 감귤값 하락, 맛 없는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인한 이미지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상품 규격에 맞지 않은 감귤은 비상품으로 분류돼 주스 등을 만드는 가공용 감귤로 활용된다.
하지만 올해는 노지감귤 상품의 품질 기준이 완화돼 소과에 이어 대과까지 시장에 출하된다.
올해 적용 기준을 보면 당도 10브릭스(Brix) 이상이면 기존에는 출하가 금지됐던 49㎜ 이하 감귤(45~49㎜)도 상품으로 인정키로 했다. 지름이 70㎜가 넘는 큰 감귤(70~77㎜)까지도 수출용이나 내수용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예전보다 감귤 생산량이 줄었고, 감귤 출하 기준을 크기보다는 맛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크기보다는 맛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고, 농가 소득도 고려해 출하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감귤 규격 기준을 완화한 조치가 감귤 판매량과 가격, 농가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실시해 향후 감귤 관리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도농업기술원이 관측 조사한 결과 올해산 감귤 생산량은 39만5700t 내외로 예측됐다.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한 수치다. 생산량은 줄 것으로 예측됐지만 당도는 7.4브릭스로 전년에 비해 0.1브릭스, 최근 5년 평균에 비해 0.5브릭스 높게 나타나 품질은 우수할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감귤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품질 중심으로 상품 기준을 전환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KOVO는 14일 오전 국제배구연맹(FIVB)으로부터 새벽에 대회 조건부 진행을 승인받았다며 2025 여수·NH농협컵 남자부 대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막일이었던 13일 밤을 지난 자정 무렵 FIVB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대회 취소를 결정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번복한 것이다. 카마그라구입
KOVO에 따르면 FIVB는 외국 구단, 외국인 선수 참가 금지 등 조건으로 대회 진행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초청팀 자격으로 출전할 예정이던 태국팀 나콘라차시마는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파행의 책임은 국제대회 기간에는 승인 없이 국내 대회를 열 수 없다는 FIVB 규정을 무시한 KOVO에 있다. FIVB 일정상 남자배구는 다음달 19일까지 국제대회 기간이다. 오는 28일 끝나는 남자배구 세계선수권대회와 그 뒤 필요한 휴식기간을 포함한 것이다. FIVB는 이 같은 규정을 근거 삼아 KOVO 컵대회 개막 전날인 지난 12일 대회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KOVO는 컵대회는 정규리그가 아닌 이벤트 대회인 데다 이제까지 FIVB가 국제대회 일정을 엄격하게 따지지도 않았던 터라 당혹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관례보다 규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FIVB는 올해는 물론 2028년까지 일정을 1년 9개월 전인 2023년 12월에 이미 공개했다. 컵대회는 정규리그와 다르다는 KOVO의 주장 역시 FIVB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임의적인 판단이다.
FIVB는 ‘국제대회 기간 국내 리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한국 남자 대표팀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 그렇다면 KOVO는 더욱 ‘관례’가 아닌 ‘규정’대로 세심하게 일정을 살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KOVO는 앞서 11일 V리그 일정도 조정한 바 있다. 10월18일 예정이던 V리그 남자부 개막전을 3월19일로 연기했다. 역시 국제대회 기간과 겹친다는 FIVB 경고에 따른 결정이었다.
V리그 개막전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도, 임박한 컵대회 성립 여부를 KOVO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구단들이 이미 몇달 전부터 컵대회 성사 여부를 문의했지만 KOVO는 매번 ‘문제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대회는 열리지만 이미 타격이 크다. 대회 스폰서로 나선 NH농협과 여수시가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용 손실이 크고, 초대받아 한국에 온 태국 팀에도 망신스러운 민폐를 끼쳤다.
정규리그인 V리그 개막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타이틀스폰서 계약도 못했는데 KOVO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의 사건 처리 기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통계 산출 방식이 불명확하다. 오히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최근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전년 대비 100일 가까이 늘어난 312.7일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전국 28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처분된 사건 중 경찰 송치사건과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구속·불구속)을 모두 포함했다는 수치라고 했다. 이 통계를 보면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2.1일이었는데, 2021년 168.3일, 2022년 185.8일, 2023년 214.1일로 매년 늘었다.
경찰청은 이 통계가 검찰이 직접 수사한 기간이 포함됐고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데다가 실제 경찰이 파악한 수치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종결한 사건의 처리 기간이 평균 56.2일 걸렸다고 밝혔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만 보면 49.8일이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처리 기간은 82.3일이었다고 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제출된 검찰의 사건 처리 기간 24.8일을 단순히 더해보아도 대검 통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적은 156.9일이 나온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까지 늘었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56.2일, 올해 8월 기준 54.4일까지 줄었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거나, 이런 요구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사건은 전체 처리 사건 중 극소수다라며 경찰은 수사준칙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뒤 늦어도 1년 안에 종결하도록 하고 있고,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6개월 이상’ 장기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최근 마련한 ‘수사 역량 강화 종합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그동안 상품 규격에 맞지 않아 유통되지 않았던 크고 작은 제주 감귤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를 열고 2025년산 온주밀감(노지감귤) 상품화 기준 등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에서 생산된 온주밀감은 지름이 49㎜ 이상부터 70㎜ 이하인 ‘2S~2L’까지만 판매할 수 있었다. 감귤 크기가 너무 작은 일명 ‘꼬마감귤’이나 지름 71㎜가 넘는 큰 감귤은 맛이 좋아도 시장에 판매할 수 없었다. 상품 외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귤 크기와 무게, 당도 등의 기준을 엄격히 정해 무분별한 출하에 따른 감귤값 하락, 맛 없는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인한 이미지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상품 규격에 맞지 않은 감귤은 비상품으로 분류돼 주스 등을 만드는 가공용 감귤로 활용된다.
하지만 올해는 노지감귤 상품의 품질 기준이 완화돼 소과에 이어 대과까지 시장에 출하된다.
올해 적용 기준을 보면 당도 10브릭스(Brix) 이상이면 기존에는 출하가 금지됐던 49㎜ 이하 감귤(45~49㎜)도 상품으로 인정키로 했다. 지름이 70㎜가 넘는 큰 감귤(70~77㎜)까지도 수출용이나 내수용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예전보다 감귤 생산량이 줄었고, 감귤 출하 기준을 크기보다는 맛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크기보다는 맛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고, 농가 소득도 고려해 출하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감귤 규격 기준을 완화한 조치가 감귤 판매량과 가격, 농가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실시해 향후 감귤 관리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도농업기술원이 관측 조사한 결과 올해산 감귤 생산량은 39만5700t 내외로 예측됐다.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한 수치다. 생산량은 줄 것으로 예측됐지만 당도는 7.4브릭스로 전년에 비해 0.1브릭스, 최근 5년 평균에 비해 0.5브릭스 높게 나타나 품질은 우수할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감귤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품질 중심으로 상품 기준을 전환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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