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특검법 수정 합의’ 논란에 김병기 “심려 끼쳐 죄송”···지도부 갈등 봉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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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21:15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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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해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과의 3대 특검법 개정안에서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당 강경 지지층과 강경파 의원들, 정청래 대표까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에 따른 비난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간 협의 등이 있었음에도 자신에만 책임이 몰리자,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해라고 말해 당대표와의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NS에 여야간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나경원 의원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 간사 선임 문제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빠루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부족해 최근에는 초선 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반성·사과하지 않는 반헌법적 정치인이 법사위 간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섭단체의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교섭단체가 정한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이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나 의원을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10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 문제 해결에도 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다.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1차와 달리 2차 지급은 고액자산가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제외 대상자다. 2차 쿠폰은 매출 30억 원을 넘는 지역생협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되며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2차 지급은 기준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
90% 대상자 선정기준은 올해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선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가구 구성 기준은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가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2차 지급은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된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9.22.~9.26.)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1차 분트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진행되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선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시켰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해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과의 3대 특검법 개정안에서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당 강경 지지층과 강경파 의원들, 정청래 대표까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에 따른 비난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간 협의 등이 있었음에도 자신에만 책임이 몰리자,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해라고 말해 당대표와의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NS에 여야간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나경원 의원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 간사 선임 문제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빠루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부족해 최근에는 초선 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반성·사과하지 않는 반헌법적 정치인이 법사위 간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섭단체의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교섭단체가 정한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이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나 의원을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10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 문제 해결에도 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다.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1차와 달리 2차 지급은 고액자산가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제외 대상자다. 2차 쿠폰은 매출 30억 원을 넘는 지역생협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되며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2차 지급은 기준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
90% 대상자 선정기준은 올해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선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가구 구성 기준은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가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2차 지급은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된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9.22.~9.26.)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1차 분트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진행되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선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시켰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해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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