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자칭 프리랜서’ 감별해보니…10명 중 7명 “당신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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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7 02:13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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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598명(73.7%)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란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 있는지, 일하는 시간·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업종별로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응답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놓고 사용자와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16명이 구금 일주일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만인 11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부에 따르면 구금된 한국인들은 이날 낮 12시쯤 애틀랜타 공항에서 한국행 전세기에 탑승했다. 한국시간 12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27분부터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앞에 마련된 전세 버스에 올라 ICE 지정 도로를 통해 7~8시간가량을 달려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며 이 중 1명은 미국 잔류를 선택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함께 체포된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을 포함해 총 330명이 한국으로 온다.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억류 상태인 우리 국민이 11일엔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일체 수갑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미국 측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한 조 장관은 이번에 풀려나는 노동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며 ‘불법체류’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을 (미국 측에서) 확약받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루비오 장관에게 한국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양국은 외교부와 국무부 간 실무그룹을 만들어 새로운 비자 신설 문제를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598명(73.7%)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란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 있는지, 일하는 시간·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업종별로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응답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놓고 사용자와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16명이 구금 일주일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만인 11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부에 따르면 구금된 한국인들은 이날 낮 12시쯤 애틀랜타 공항에서 한국행 전세기에 탑승했다. 한국시간 12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27분부터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앞에 마련된 전세 버스에 올라 ICE 지정 도로를 통해 7~8시간가량을 달려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며 이 중 1명은 미국 잔류를 선택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함께 체포된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을 포함해 총 330명이 한국으로 온다.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억류 상태인 우리 국민이 11일엔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일체 수갑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미국 측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한 조 장관은 이번에 풀려나는 노동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며 ‘불법체류’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을 (미국 측에서) 확약받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루비오 장관에게 한국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양국은 외교부와 국무부 간 실무그룹을 만들어 새로운 비자 신설 문제를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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