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속보]소방청, 내란특검 수사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 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7 07:59 조회 1회 댓글 0
작성일 25-09-17 07:59 조회 1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카마그라구입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이 직위해제됐다.
소방청은 허석곤 소방청장(소방총감)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소방정감)을 16일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소방청은 허 청장과 이 차장에 대한 내란특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또 사임의사를 밝혀온 권혁민 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면직 처리했다.
신임 소방청 차장에는 김승룡 전 강원소방본부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소방청장 직무는 당분간 김 차장이 대행한다.
허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혐의로, 이 전 차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일선 소방서에 전파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오전 0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허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허 전 청장은 특검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전화를 걸어와 ‘경찰청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씨는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해 염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국적 취득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염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 결정을 거쳐 2023년 1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5월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전향해야만 주민등록,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향을 거부하는 나를 강제로 억류하는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급받아 경제활동이나 질병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염씨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노동자들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가족과 상봉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 38분께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은 이날 오후 3시 23분께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이 항공편에는 한국인 총 316명(잔류 선택 1명 제외)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됐던 노동자 총 330명이 탑승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의 기습 단속으로 체포돼 억류된 지 8일 만에 귀국했다.
소방청은 허석곤 소방청장(소방총감)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소방정감)을 16일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소방청은 허 청장과 이 차장에 대한 내란특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또 사임의사를 밝혀온 권혁민 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면직 처리했다.
신임 소방청 차장에는 김승룡 전 강원소방본부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소방청장 직무는 당분간 김 차장이 대행한다.
허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혐의로, 이 전 차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일선 소방서에 전파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오전 0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허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허 전 청장은 특검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전화를 걸어와 ‘경찰청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씨는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해 염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국적 취득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염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 결정을 거쳐 2023년 1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5월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전향해야만 주민등록,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향을 거부하는 나를 강제로 억류하는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급받아 경제활동이나 질병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염씨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노동자들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가족과 상봉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 38분께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은 이날 오후 3시 23분께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이 항공편에는 한국인 총 316명(잔류 선택 1명 제외)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됐던 노동자 총 330명이 탑승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의 기습 단속으로 체포돼 억류된 지 8일 만에 귀국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