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3명 이상 사망사고’ 법인,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문다···노동부 장관 ‘긴급 작업중지 명령’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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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7 09:01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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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힌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 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또는 30억원 이내에서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시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제도가 신설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해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조선인민군 내 대남·해외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개편했다고 정부가 15일 추정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담화에서 정찰정보총국이라는 명칭이 처음 확인됐다며 기존의 정찰총국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2023년 11월부터 군사정찰 위성을 운용하는 점을 거론하며 그에 맞춰서 대외 정보 획득과 분석 기능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은 대남·해외 정보 수집 및 공작 업무를 수행했는데, 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업무를 추가해 개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앞서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일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와 한·미의 ‘아이언 메이슨’이 진행된다는 보고를 정찰정보총국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향후 제9차 당대회에서 핵·재래식 병진 정책을 예고한 것을 두고는 러·우 전쟁을 지켜보면서 실제 전장에서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 배경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장 지도한 자리에서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재래식) 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은 억제력을 담보할 수는 있으나 실제 전쟁에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정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의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필요하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금된 국민 중에 부당하게 체포됐거나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구금된 317명 전원을 대상으로 기업 측에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계획이고,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하려고 한다. 미국 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국인들은 자진 출국 때 작성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서류의 체류 요건 위반 항목에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석방됐다는 뜻이다. 보통 자진 출국을 하려면 해당 항목에 표시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발급받은 B-1(단기 상용) 비자는 무효로 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측과 교섭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당장은 B-1 비자의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로는 미국 내 정식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가 시작된다면 먼저 논의될 의제라고 본다고 했다. 한·미는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 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또는 30억원 이내에서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시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제도가 신설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해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조선인민군 내 대남·해외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개편했다고 정부가 15일 추정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담화에서 정찰정보총국이라는 명칭이 처음 확인됐다며 기존의 정찰총국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2023년 11월부터 군사정찰 위성을 운용하는 점을 거론하며 그에 맞춰서 대외 정보 획득과 분석 기능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은 대남·해외 정보 수집 및 공작 업무를 수행했는데, 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업무를 추가해 개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앞서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일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와 한·미의 ‘아이언 메이슨’이 진행된다는 보고를 정찰정보총국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향후 제9차 당대회에서 핵·재래식 병진 정책을 예고한 것을 두고는 러·우 전쟁을 지켜보면서 실제 전장에서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 배경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장 지도한 자리에서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재래식) 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은 억제력을 담보할 수는 있으나 실제 전쟁에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정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의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필요하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금된 국민 중에 부당하게 체포됐거나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구금된 317명 전원을 대상으로 기업 측에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계획이고,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하려고 한다. 미국 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국인들은 자진 출국 때 작성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서류의 체류 요건 위반 항목에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석방됐다는 뜻이다. 보통 자진 출국을 하려면 해당 항목에 표시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발급받은 B-1(단기 상용) 비자는 무효로 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측과 교섭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당장은 B-1 비자의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로는 미국 내 정식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가 시작된다면 먼저 논의될 의제라고 본다고 했다. 한·미는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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