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고 김충현 사망 조사한 안전보건공단 “다단계 하청 구조가 원인···경상정비 재하도급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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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19:37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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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고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고 분석하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도급사) → 한전KPS(원청) → 한국파워O&M, 삼신(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며 한국파워O&M이 정비동에서 수행하는 기계 가공 작업에 대한 한전KPS 및 한국서부발전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은 독립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역량이 없고, 위험성 평가도 의도적 저평가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물량도급 형태의 계약 방식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방치되고 있으며 안전감시 전담 인력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이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찾은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도 한전KPS에 2차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한전KPS는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김선수 협의체 위원장은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공기업인 한전KPS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지를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1년여간 제정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제주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지난 16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두 가지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주평화인권헌안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행정검토의견 제2조를 반영할 것, 도민들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선포할 것 등이다.
그간 제주평화인권헌장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2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제2조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내용 중 ‘성별 정체성’은 제외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부분을 추가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한 것으로, 참석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받아 수정안으로 선포할지, 원안으로 선포할지는 제주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평화인권헌장 기본안은 지난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토론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하지만 기독교, 학부모단체 등이 제2조를 문제삼으며 헌장 제정에 반대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반면 4·3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등은 헌장의 구성과 내용을 도민 스스로 만들었고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와 세부 내용도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에 사는 우리가 공유할 가치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길 바라는 미래 좌표가 담겨 있는 만큼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부대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포 시점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헌장 제정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개장, 4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헌장의 전문은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4·3을 겪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섬으로 만들고자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해당 헌장을 제정해 선포한다’고 헌장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도급사) → 한전KPS(원청) → 한국파워O&M, 삼신(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며 한국파워O&M이 정비동에서 수행하는 기계 가공 작업에 대한 한전KPS 및 한국서부발전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은 독립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역량이 없고, 위험성 평가도 의도적 저평가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물량도급 형태의 계약 방식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방치되고 있으며 안전감시 전담 인력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이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찾은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도 한전KPS에 2차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한전KPS는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김선수 협의체 위원장은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공기업인 한전KPS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지를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1년여간 제정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제주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지난 16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두 가지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주평화인권헌안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행정검토의견 제2조를 반영할 것, 도민들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선포할 것 등이다.
그간 제주평화인권헌장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2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제2조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내용 중 ‘성별 정체성’은 제외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부분을 추가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한 것으로, 참석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받아 수정안으로 선포할지, 원안으로 선포할지는 제주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평화인권헌장 기본안은 지난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토론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하지만 기독교, 학부모단체 등이 제2조를 문제삼으며 헌장 제정에 반대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반면 4·3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등은 헌장의 구성과 내용을 도민 스스로 만들었고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와 세부 내용도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에 사는 우리가 공유할 가치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길 바라는 미래 좌표가 담겨 있는 만큼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부대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포 시점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헌장 제정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개장, 4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헌장의 전문은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4·3을 겪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섬으로 만들고자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해당 헌장을 제정해 선포한다’고 헌장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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