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세제개편에 웃는 총수일가···배당소득세 부담 12%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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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7 13:12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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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총수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12%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경영분석 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전체 80개 그룹 371개사 중 87개사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배당기업은 전년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상장사로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했거나 배당성향이 40%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고배당 기업에서 수령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세(10%)를 포함해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15.4%,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38.5%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조사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총수일가 758명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별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돼 260억원 가량 절세 효과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 배당 등으로 각각 156억원, 136억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삼성으로, 총 17개의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해 수혜가 컸다.
현대차그룹에선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 절세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었다.
정부가 다음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광지·지역축제 등에서의 바가지 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관리·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10월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단속과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관광지와 지역축제에서의 바가지 요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한 유명 횟집이 해삼 1접시를 7만원에 판매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고, 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봄 제주의 왕벚꽃축제에서는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오는 11월15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 숙박업소의 당일 하루 숙박비가 100만원 안팎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특히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10월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단,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기업경영분석 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전체 80개 그룹 371개사 중 87개사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배당기업은 전년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상장사로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했거나 배당성향이 40%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고배당 기업에서 수령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세(10%)를 포함해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15.4%,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38.5%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조사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총수일가 758명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별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돼 260억원 가량 절세 효과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 배당 등으로 각각 156억원, 136억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삼성으로, 총 17개의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해 수혜가 컸다.
현대차그룹에선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 절세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었다.
정부가 다음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광지·지역축제 등에서의 바가지 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관리·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10월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단속과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관광지와 지역축제에서의 바가지 요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한 유명 횟집이 해삼 1접시를 7만원에 판매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고, 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봄 제주의 왕벚꽃축제에서는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오는 11월15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 숙박업소의 당일 하루 숙박비가 100만원 안팎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특히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10월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단,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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