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EU 수장 “트럼프와 러 제재 논의···석유 퇴출 가속 방안 곧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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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7 14:54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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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대러 제재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조만간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 중단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러시아 제재 조건으로 연신 ‘유럽 먼저’를 압박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엑스에서 이같이 전하며 집행위는 조만간 (러시아의) 암호화폐와 은행, 에너지 부문을 겨냥한 19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화석연료 판매 수익으로 지탱되는 러시아의 전시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경제는 우크라이나의 유혈사태에 대한 자금을 대고 있다며 이것을 끝내기 위해 집행위는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단계적 수입 중단을 가속화할 방안을 곧 (회원국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속화’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영향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최근 유럽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 즉각 중단, 중국 및 인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초강경 조치를 미국의 대러 압박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다.
앞서 이날 집행위가 17일로 예정됐던 19차 제재 패키지 초안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미 정부의 최근 압박으로 EU가 대응책 고민에 빠졌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상습 체불사업주가 1362명에 달하고, 이들 중 169명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체불사업주 현황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5년간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는 건설업이 44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산업의 3분의1(32.5%)을 차지했다. 5년 동안 14차례나 반복해 유죄 확정을 받은 건설업자도 있었다. 그다음은 제조업 395명(2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27명(9.3%), 기타업(학원, 병원 등) 106명(7.8%), 운수·창고 및 통신업 98명(7.2%) 순이었다. 이들은 총 4053회, 1인당 평균 3번꼴의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사업주는 2020년 362명, 2021년 150명, 2022년 265명, 2023년 172명, 2024년 413명이었다. 202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40% 급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일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고강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에 생계 위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까지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임금체불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엑스에서 이같이 전하며 집행위는 조만간 (러시아의) 암호화폐와 은행, 에너지 부문을 겨냥한 19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화석연료 판매 수익으로 지탱되는 러시아의 전시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경제는 우크라이나의 유혈사태에 대한 자금을 대고 있다며 이것을 끝내기 위해 집행위는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단계적 수입 중단을 가속화할 방안을 곧 (회원국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속화’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영향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최근 유럽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 즉각 중단, 중국 및 인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초강경 조치를 미국의 대러 압박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다.
앞서 이날 집행위가 17일로 예정됐던 19차 제재 패키지 초안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미 정부의 최근 압박으로 EU가 대응책 고민에 빠졌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상습 체불사업주가 1362명에 달하고, 이들 중 169명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체불사업주 현황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5년간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는 건설업이 44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산업의 3분의1(32.5%)을 차지했다. 5년 동안 14차례나 반복해 유죄 확정을 받은 건설업자도 있었다. 그다음은 제조업 395명(2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27명(9.3%), 기타업(학원, 병원 등) 106명(7.8%), 운수·창고 및 통신업 98명(7.2%) 순이었다. 이들은 총 4053회, 1인당 평균 3번꼴의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사업주는 2020년 362명, 2021년 150명, 2022년 265명, 2023년 172명, 2024년 413명이었다. 202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40% 급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일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고강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에 생계 위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까지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임금체불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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