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부산 기장군 ‘야구명예의전당’ 착공…내년 10월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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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7 19:57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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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국야구 120년 역사를 기념하는 한국야구명예의전당(야구박물관)이 16일 착공한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부산 기장군 일광읍 청광리 야구테마파크 내 사업 부지에서 한국야구명예의전당 착공식을 연다.
이번 사업은 2011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추진한 ‘한국 야구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돼 부산시와 기장군이 공동 유치했다.
부산시는 건립비 지원, 기장군은 부지 제공, 한국야구위원회는 전시물 확보 역할을 각각 맡았다.
야구명예의전당은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지하1층, 지상 3층의 전체면적 2998㎡ 규모로 한국야구위원회가 보유한 4만9000여점의 야구 유물을 전시한다.
1층 전시장은 한국 야구의 탄생과 성장, 아마추어에서 프로까지의 발자취를 주제별로 소개하고 2층은 헌액자를 소개하는 공간인 ‘명예의전당’으로 꾸며진다. 인공지능 기반의 미디어아트를 통해 경기 명장면과 기록을 체험할 수 있다. 3층은 수장고와 사무공간이 들어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야구명예의전당 착공은 한국 야구 120년 역사를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여는 출발점이라며 이곳을 한국 야구의 역사와 영광의 상징이자, ‘야구도시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을 대표하는 숲길들이 ‘주소’를 갖게 됐다. 주소명을 부여함으로써 숲길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남도는 또 도로명마다 특색을 살려 지역 브랜드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14일 5개 시군 15개 구간의 등산로와 둘레길, 탐방로 등에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숲길은 지도와 내비게이션에 표시되지 않아 방문객이 길을 찾기 어려웠다. 도로명이 부여되면서 위치 확인이 쉬워지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화장실, 쉼터, 안내소 등 부대시설에도 주소를 붙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이용 편의성도 향상시키기로 했다.
도로명이 붙은 곳은 여수 고락산 둘레길, 담양 병풍산 숲길, 고흥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길 9개 코스와 강진 보은산길, 영광 불갑저수지 물멍길과 불갑테마공원 상사화길 등이다. 전체 연장 25㎞가 넘는다.
최근 글로벌 OTT 콘텐츠를 계기로 한국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려는 관광 수요가 늘면서 ‘K등산’ ‘K도보여행’이 새로운 관광 유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유명한 산뿐 아니라 지역 숲길에도 도로명 부여를 확대해 쉽게 찾아 사계절 풍경을 즐기도록 할 계획이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숲길 도로명 부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도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주)의 여섯번째 제주지하수 증산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보류됐다.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변경허가가 타당한지를 두고 법 해석이 엇갈린데 따른 것으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최한 임시회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동의안’을 각각 심사 보류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제주에서 취수한 지하수로 먹는샘물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해 대한항공 기내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지난 4월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기내 음용수 수요가 늘어 증산이 필요하다며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월 4500t으로 늘리는 안을 제주도에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지난 5월 회의를 열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월 3000t에서 월 4400t으로 조정해 가결했다.
첫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이 공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지역사회 공감을 얻고 있는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심사 보류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상 한국공항의 변경허가(취수량 증량)가 법적 타당성을 갖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공수 원칙 아래 지방공기업 이외에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사기업인 한진그룹이 제주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신규허가가 제한되기 이전에 허가받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은 부칙으로 법 시행일인 2006년 7월1일 당시 종전 규정으로 허가 받은 자도 도지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공항이 종전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판매는 가능하지만 취수량을 증량하는 변경 허가까지 가능하냐 여부다.
환경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의회에서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는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지하수의 사적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기존의 허가를 인정하는 것은 종전과 같은 행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도가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산은 도 조례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취수량 제한 사유를 판단한다면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과, 법제처 유권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제주도는 2017년 한국공항이 요청한 지하수 증산안을 반려했고, 한국공항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도는 당시 행정소송 결과를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로 해석하는 반면 의회는 법제처 해석 등을 근거로 반려한 행위가 문제이지 변경허가 여부에 대한 것은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민구 위원장은 이날 법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 맞는가라면서 이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심사 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이번을 포함해 6차례 지하수 증산을 시도했으나 여러 차례 도의회의 벽에 막힌 바 있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부산 기장군 일광읍 청광리 야구테마파크 내 사업 부지에서 한국야구명예의전당 착공식을 연다.
이번 사업은 2011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추진한 ‘한국 야구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돼 부산시와 기장군이 공동 유치했다.
부산시는 건립비 지원, 기장군은 부지 제공, 한국야구위원회는 전시물 확보 역할을 각각 맡았다.
야구명예의전당은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지하1층, 지상 3층의 전체면적 2998㎡ 규모로 한국야구위원회가 보유한 4만9000여점의 야구 유물을 전시한다.
1층 전시장은 한국 야구의 탄생과 성장, 아마추어에서 프로까지의 발자취를 주제별로 소개하고 2층은 헌액자를 소개하는 공간인 ‘명예의전당’으로 꾸며진다. 인공지능 기반의 미디어아트를 통해 경기 명장면과 기록을 체험할 수 있다. 3층은 수장고와 사무공간이 들어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야구명예의전당 착공은 한국 야구 120년 역사를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여는 출발점이라며 이곳을 한국 야구의 역사와 영광의 상징이자, ‘야구도시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을 대표하는 숲길들이 ‘주소’를 갖게 됐다. 주소명을 부여함으로써 숲길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남도는 또 도로명마다 특색을 살려 지역 브랜드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14일 5개 시군 15개 구간의 등산로와 둘레길, 탐방로 등에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숲길은 지도와 내비게이션에 표시되지 않아 방문객이 길을 찾기 어려웠다. 도로명이 부여되면서 위치 확인이 쉬워지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화장실, 쉼터, 안내소 등 부대시설에도 주소를 붙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이용 편의성도 향상시키기로 했다.
도로명이 붙은 곳은 여수 고락산 둘레길, 담양 병풍산 숲길, 고흥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길 9개 코스와 강진 보은산길, 영광 불갑저수지 물멍길과 불갑테마공원 상사화길 등이다. 전체 연장 25㎞가 넘는다.
최근 글로벌 OTT 콘텐츠를 계기로 한국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려는 관광 수요가 늘면서 ‘K등산’ ‘K도보여행’이 새로운 관광 유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유명한 산뿐 아니라 지역 숲길에도 도로명 부여를 확대해 쉽게 찾아 사계절 풍경을 즐기도록 할 계획이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숲길 도로명 부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도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주)의 여섯번째 제주지하수 증산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보류됐다.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변경허가가 타당한지를 두고 법 해석이 엇갈린데 따른 것으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최한 임시회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동의안’을 각각 심사 보류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제주에서 취수한 지하수로 먹는샘물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해 대한항공 기내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지난 4월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기내 음용수 수요가 늘어 증산이 필요하다며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월 4500t으로 늘리는 안을 제주도에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지난 5월 회의를 열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월 3000t에서 월 4400t으로 조정해 가결했다.
첫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이 공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지역사회 공감을 얻고 있는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심사 보류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상 한국공항의 변경허가(취수량 증량)가 법적 타당성을 갖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공수 원칙 아래 지방공기업 이외에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사기업인 한진그룹이 제주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신규허가가 제한되기 이전에 허가받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은 부칙으로 법 시행일인 2006년 7월1일 당시 종전 규정으로 허가 받은 자도 도지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공항이 종전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판매는 가능하지만 취수량을 증량하는 변경 허가까지 가능하냐 여부다.
환경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의회에서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는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지하수의 사적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기존의 허가를 인정하는 것은 종전과 같은 행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도가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산은 도 조례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취수량 제한 사유를 판단한다면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과, 법제처 유권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제주도는 2017년 한국공항이 요청한 지하수 증산안을 반려했고, 한국공항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도는 당시 행정소송 결과를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로 해석하는 반면 의회는 법제처 해석 등을 근거로 반려한 행위가 문제이지 변경허가 여부에 대한 것은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민구 위원장은 이날 법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 맞는가라면서 이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심사 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이번을 포함해 6차례 지하수 증산을 시도했으나 여러 차례 도의회의 벽에 막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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