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전북도 “새만금 공항 소송 대응 협의체 구성”…환경단체 “항소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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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04:57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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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북도는 15일 도청 브리핑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소송 대응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전북도, 군산시,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환경 전문가 등이 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있을 항소심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1심 판결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환경 관련 문제 대응 논리,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해 공항 건립의 필요성을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는 또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집행정지 기각을 이끌어 내고, 인용되더라도 즉시 항고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축소했으며, 생태계 훼손 대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판결 직후인 지난 12일 공항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새만금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보다 환경 파괴 등으로 침해될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라면서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두 차례나 벌금을 선고받은 60대가 동일 범행으로 또 기소됐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7단독 황방모 판사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A씨(60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 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 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 는 내용을 써올렸다.
그는 또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만능 맥가이버급으로 양성한 공작 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5월 21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에 몰살당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 범죄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폰테크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A씨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반성문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고있다.
선고 직후 A씨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민주노총, 전교조, 가짜 민주화 유공자 등 반국가 매국 정치 집단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종북주의자 정치 마피아들을 살처분하면 대한민국은 제1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적었다.
법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했던 A씨는 이날을 기준으로 2건의 글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고발해온 B씨는 선고가 나온 뒤 피고인이 다시 블로그 활동 시작했고, 반성문도 진정성이 의심돼 검사에게 항소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15일 도청 브리핑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소송 대응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전북도, 군산시,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환경 전문가 등이 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있을 항소심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1심 판결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환경 관련 문제 대응 논리,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해 공항 건립의 필요성을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는 또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집행정지 기각을 이끌어 내고, 인용되더라도 즉시 항고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축소했으며, 생태계 훼손 대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판결 직후인 지난 12일 공항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새만금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보다 환경 파괴 등으로 침해될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라면서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두 차례나 벌금을 선고받은 60대가 동일 범행으로 또 기소됐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7단독 황방모 판사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A씨(60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 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 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 는 내용을 써올렸다.
그는 또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만능 맥가이버급으로 양성한 공작 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5월 21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에 몰살당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 범죄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폰테크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A씨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반성문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고있다.
선고 직후 A씨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민주노총, 전교조, 가짜 민주화 유공자 등 반국가 매국 정치 집단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종북주의자 정치 마피아들을 살처분하면 대한민국은 제1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적었다.
법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했던 A씨는 이날을 기준으로 2건의 글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고발해온 B씨는 선고가 나온 뒤 피고인이 다시 블로그 활동 시작했고, 반성문도 진정성이 의심돼 검사에게 항소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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