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항공기 고도제한에 발 묶인 강서구…국제기준 개정에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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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10:57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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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의 핵심은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라는 문장에 있습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ICA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가입했다. 이번 항공기 고도제한과 관련한 국제기준 전면 개정은 70여년 만이다.
전면 시행은 2030년 11월21일부터지만, 강서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것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 중이다.
개정 기준의 핵심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고도제한 범위를 정하던 ‘장애물 제한표면(OLS)’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김포공항에서 일정 반경에 있는 지역은 항공기의 비행경로나 선회구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해왔지만, 개정을 통해 고도제한이 반드시 적용돼야 할 구역(장애물 금지표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강서구는 그동안 구 전체 면적의 97.3%(40.3㎢)에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일부 지역은 건물을 최대 7~10층(20~35m) 이상 지을 수 없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역시 낮은 사업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기 이착륙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공간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기준은 활주로 반경 4㎞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해 이 구역 내 건축물 높이를 지상 45m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평표면구역을 반경·높이에 따라 총 3단계(반경 3.35㎞ 내 건축물 높이 45m 제한, 반경 5.35㎞ 내 건축물 높이 60m 제한, 반경 10.75㎞ 내 건축물 높이 90m 제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규제범위에 없던 5.35~10.75㎞ 구간에 90m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구간에는 이미 300m에 육박하는 고층건물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진 구청장은 우리나라처럼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에 공항이 자리 잡은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한다.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개정 기준에 맞춰 고도제한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비행 운항절차 중심’의 규제완화 방안을 적극 제시할 방침이다.
김포공항의 동쪽(강서 방향)은 비행기가 선회하지 않고, 주요 항로로 사용되지 않는다. 개정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진 구청장은 우리 구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기존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이후 구간에 2.5% 경사도를 적용하면 현재 최고 15층에서 최대 26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48곳에 달한다. 진 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그동안 상품 규격에 맞지 않아 유통되지 않았던 크고 작은 제주 감귤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를 열고 2025년산 온주밀감(노지감귤) 상품화 기준 등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에서 생산된 온주밀감은 지름이 49㎜ 이상부터 70㎜ 이하인 ‘2S~2L’까지만 판매할 수 있었다. 상품 외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분별한 출하에 따른 감귤값 하락, 맛없는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인한 이미지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올해는 노지감귤 상품의 품질 기준이 완화돼 소과에 이어 대과까지 시장에 출하된다. 올해 적용 기준을 보면 당도 10브릭스(Brix) 이상이면 기존에는 출하가 금지됐던 49㎜ 이하 감귤(45~49㎜)도 상품으로 인정키로 했다. 지름이 70㎜가 넘는 큰 감귤(70~77㎜)까지도 수출용이나 내수용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예전보다 감귤 생산량이 줄었고, 감귤 출하 기준을 크기보다는 맛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도농업기술원이 관측 조사한 결과 올해산 감귤 생산량은 39만5700t 내외로 예측됐다. 지난해보다 다 3.0%가량 감소한 수치다.
도 관계자는 크기보다는 맛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고, 농가 소득도 고려해 출하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감귤 규격 기준을 완화한 조치가 감귤 판매량과 가격, 농가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실시해 향후 감귤 관리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의 본 수사기간이 지난 15일 끝이 났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이래 법(내란특검법)으로 정해진 90일간의 본 수사를 마쳤는데요. 특검은 지난 11일 특검 연장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뒤, 수사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30일 연장했습니다. 특검은 30일씩 총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내란특검팀의 지난 90일간 수사 성과와 남은 과제를 정리한 기사를 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특검은 지난 90일간 내란·외환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내란·외환 의혹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속전속결’로 확보했다는 점인데요. ‘신병을 확보한다’는 표현은 사건을 원활히 수사하기 위해 범인을 구속해 붙잡아두었다는 뜻입니다.
일단 조은석 특검이 지난 6월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김)했던 것이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또한 조 특검은 같은 달 25일 밤 구속 만기를 약 3시간 앞두고 그를 다시 구속시켰습니다. 김 전 탐정사무소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짐)된 상태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기소는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단 6일 만에, 특검보 등 지휘부가 제대로 꾸려지기도 전에 이뤄진 ‘1호 기소’여서 화제가 됐는데요. 김 전 장관이 지난 6월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조 특검이 추가 기소를 서두른 것이었습니다. 만약 불법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특검은 이미 기소된 사건이 아닌 다른 혐의 사건을 추가 기소하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 6월 말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풀려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불법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것도 성과입니다. 특검은 수사 개시 6일 만인 지난 6월24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법원이 지난 7월10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풀려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특검 출범 22일 만의 성과였어요. 특검은 지난 7월19일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그간 검찰·경찰 단계 수사에서 큰 진척이 없었던 국무위원 대상 수사도 확대했는데요. 특검은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달 19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특검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도 직무유기와 위증 등 혐의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검이 아직 풀지 못한 과제도 있습니다. 외환 의혹이 대표적인데요.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검은 이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7월14일부터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해 군부대를 전방위 압수수색했어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전 합참의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조사했지만 가시적인 수사 성과는 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더딘 상태입니다. 이 의혹의 골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인데요. 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자 ‘기소 전 증인신문’까지 신청한 상태예요.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습니다.
‘안가회동’에 대한 규명도 필요합니다. 안가회동이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대책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안가회동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모임이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참석자들이 일제히 주요증거인 휴대전화를 일제히 교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밖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즉시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남은 수사 대상입니다.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야만 제2의 내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향신문 칼럼에서 내란세력을 하나씩 찾아내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부터 내란 극복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내란이 가능했던 풍토를 바꿔야 제2, 제3의 내란과 폭동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헌 부대에 새 술을 담을 수 없듯, 낡은 질서를 놓아둔 채 새로운 질서를 일구긴 어렵습니다. 개혁의 출발점은 과거 폐단을 바로잡는 데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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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ICA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가입했다. 이번 항공기 고도제한과 관련한 국제기준 전면 개정은 70여년 만이다.
전면 시행은 2030년 11월21일부터지만, 강서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것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 중이다.
개정 기준의 핵심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고도제한 범위를 정하던 ‘장애물 제한표면(OLS)’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김포공항에서 일정 반경에 있는 지역은 항공기의 비행경로나 선회구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해왔지만, 개정을 통해 고도제한이 반드시 적용돼야 할 구역(장애물 금지표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강서구는 그동안 구 전체 면적의 97.3%(40.3㎢)에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일부 지역은 건물을 최대 7~10층(20~35m) 이상 지을 수 없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역시 낮은 사업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기 이착륙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공간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기준은 활주로 반경 4㎞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해 이 구역 내 건축물 높이를 지상 45m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평표면구역을 반경·높이에 따라 총 3단계(반경 3.35㎞ 내 건축물 높이 45m 제한, 반경 5.35㎞ 내 건축물 높이 60m 제한, 반경 10.75㎞ 내 건축물 높이 90m 제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규제범위에 없던 5.35~10.75㎞ 구간에 90m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구간에는 이미 300m에 육박하는 고층건물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진 구청장은 우리나라처럼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에 공항이 자리 잡은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한다.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개정 기준에 맞춰 고도제한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비행 운항절차 중심’의 규제완화 방안을 적극 제시할 방침이다.
김포공항의 동쪽(강서 방향)은 비행기가 선회하지 않고, 주요 항로로 사용되지 않는다. 개정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진 구청장은 우리 구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기존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이후 구간에 2.5% 경사도를 적용하면 현재 최고 15층에서 최대 26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48곳에 달한다. 진 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그동안 상품 규격에 맞지 않아 유통되지 않았던 크고 작은 제주 감귤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를 열고 2025년산 온주밀감(노지감귤) 상품화 기준 등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에서 생산된 온주밀감은 지름이 49㎜ 이상부터 70㎜ 이하인 ‘2S~2L’까지만 판매할 수 있었다. 상품 외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분별한 출하에 따른 감귤값 하락, 맛없는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인한 이미지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올해는 노지감귤 상품의 품질 기준이 완화돼 소과에 이어 대과까지 시장에 출하된다. 올해 적용 기준을 보면 당도 10브릭스(Brix) 이상이면 기존에는 출하가 금지됐던 49㎜ 이하 감귤(45~49㎜)도 상품으로 인정키로 했다. 지름이 70㎜가 넘는 큰 감귤(70~77㎜)까지도 수출용이나 내수용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예전보다 감귤 생산량이 줄었고, 감귤 출하 기준을 크기보다는 맛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도농업기술원이 관측 조사한 결과 올해산 감귤 생산량은 39만5700t 내외로 예측됐다. 지난해보다 다 3.0%가량 감소한 수치다.
도 관계자는 크기보다는 맛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고, 농가 소득도 고려해 출하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감귤 규격 기준을 완화한 조치가 감귤 판매량과 가격, 농가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실시해 향후 감귤 관리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의 본 수사기간이 지난 15일 끝이 났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이래 법(내란특검법)으로 정해진 90일간의 본 수사를 마쳤는데요. 특검은 지난 11일 특검 연장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뒤, 수사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30일 연장했습니다. 특검은 30일씩 총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내란특검팀의 지난 90일간 수사 성과와 남은 과제를 정리한 기사를 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특검은 지난 90일간 내란·외환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내란·외환 의혹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속전속결’로 확보했다는 점인데요. ‘신병을 확보한다’는 표현은 사건을 원활히 수사하기 위해 범인을 구속해 붙잡아두었다는 뜻입니다.
일단 조은석 특검이 지난 6월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김)했던 것이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또한 조 특검은 같은 달 25일 밤 구속 만기를 약 3시간 앞두고 그를 다시 구속시켰습니다. 김 전 탐정사무소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짐)된 상태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기소는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단 6일 만에, 특검보 등 지휘부가 제대로 꾸려지기도 전에 이뤄진 ‘1호 기소’여서 화제가 됐는데요. 김 전 장관이 지난 6월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조 특검이 추가 기소를 서두른 것이었습니다. 만약 불법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특검은 이미 기소된 사건이 아닌 다른 혐의 사건을 추가 기소하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 6월 말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풀려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불법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것도 성과입니다. 특검은 수사 개시 6일 만인 지난 6월24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법원이 지난 7월10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풀려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특검 출범 22일 만의 성과였어요. 특검은 지난 7월19일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그간 검찰·경찰 단계 수사에서 큰 진척이 없었던 국무위원 대상 수사도 확대했는데요. 특검은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달 19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특검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도 직무유기와 위증 등 혐의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검이 아직 풀지 못한 과제도 있습니다. 외환 의혹이 대표적인데요.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검은 이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7월14일부터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해 군부대를 전방위 압수수색했어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전 합참의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조사했지만 가시적인 수사 성과는 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더딘 상태입니다. 이 의혹의 골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인데요. 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자 ‘기소 전 증인신문’까지 신청한 상태예요.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습니다.
‘안가회동’에 대한 규명도 필요합니다. 안가회동이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대책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안가회동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모임이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참석자들이 일제히 주요증거인 휴대전화를 일제히 교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밖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즉시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남은 수사 대상입니다.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야만 제2의 내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향신문 칼럼에서 내란세력을 하나씩 찾아내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부터 내란 극복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내란이 가능했던 풍토를 바꿔야 제2, 제3의 내란과 폭동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헌 부대에 새 술을 담을 수 없듯, 낡은 질서를 놓아둔 채 새로운 질서를 일구긴 어렵습니다. 개혁의 출발점은 과거 폐단을 바로잡는 데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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