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우이신설 연장선, 2032년 준공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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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16:13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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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장기간 표류했던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과 1호선 간 직접 환승이 가능해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도 크게 해소된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우선 시공분 공사와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설계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우이신설 연장선은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시는 당초 분리발주 예정이었던 토목과 시스템 부문을 통합발주하는 한편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입찰 참여를 유도한 끝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으로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이 연결되고, 총연장 3.94㎞ 정거장 3곳(방학역 환승 포함)이 신설된다. 총사업비는 4690억원으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직원 수가 2020년 75명에서 최근 한 자릿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자정 작용보다는 적발이 어려운 제도적 허점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20년 75명에서 웹사이트 상위노출 2021년 18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2, 2023년에는 각 5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9명이 처분을 받았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시절인 2018년 심사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됐다.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 공정위 업무 담당자·대형로펌 변호사 등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문자메시지로 접촉한 경우에는 5일 이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021~2024년 보고 누락 상대방 중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우(10건), 태평양(9건), 세종(8건) 등이었다. 공정위는 기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접촉관리 규정 위반 적발이 매년 줄어든 주된 이유가 ‘규정 허점’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직원이 청사 외부에서 관련자를 접촉하더라도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공정위는 보고 누락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 방문객 출입기록과 외부인 접촉 보고 기록을 비교해 누락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대부분 청사 내 업무와 관련된 접촉이라고 설명했다.
적발 시 제재 수위도 낮다. 2021~2024년 규정 위반 사례 중 국가공무원법상 정식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다. 2021년에는 기업체를 만난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가장 약한 조치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모두 주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1명만 경고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주의였다.
접촉보고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2144건이던 접촉 보고 건수는 지난해 1644건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현재 규정은 적발도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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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우선 시공분 공사와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설계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우이신설 연장선은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시는 당초 분리발주 예정이었던 토목과 시스템 부문을 통합발주하는 한편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입찰 참여를 유도한 끝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으로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이 연결되고, 총연장 3.94㎞ 정거장 3곳(방학역 환승 포함)이 신설된다. 총사업비는 4690억원으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직원 수가 2020년 75명에서 최근 한 자릿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자정 작용보다는 적발이 어려운 제도적 허점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20년 75명에서 웹사이트 상위노출 2021년 18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2, 2023년에는 각 5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9명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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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4년 보고 누락 상대방 중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우(10건), 태평양(9건), 세종(8건) 등이었다. 공정위는 기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접촉관리 규정 위반 적발이 매년 줄어든 주된 이유가 ‘규정 허점’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직원이 청사 외부에서 관련자를 접촉하더라도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공정위는 보고 누락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 방문객 출입기록과 외부인 접촉 보고 기록을 비교해 누락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대부분 청사 내 업무와 관련된 접촉이라고 설명했다.
적발 시 제재 수위도 낮다. 2021~2024년 규정 위반 사례 중 국가공무원법상 정식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다. 2021년에는 기업체를 만난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가장 약한 조치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모두 주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1명만 경고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주의였다.
접촉보고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2144건이던 접촉 보고 건수는 지난해 1644건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현재 규정은 적발도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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