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1심 징역 10년’ 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 회장, 2심은 ‘집행유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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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17:45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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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오히려 유죄로 보고, 1심이 유죄로 봤던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그는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2022년 8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 및 유지·강화를 위해 금리를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거금을 대여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계약과 관련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매각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아시아나항공 보유 주식을 저가로 매각하게 했다는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변제가 모두 된 만큼 자금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주식 매각 가격 역시 합리적 평가 범위 내에 있었기에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박 전 회장이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아시아나항공이나 채권단에 끼친 손해가 없다는 점, 이미 1심 유죄 판결로 수개월간 구금된 사정을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회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임원들도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모두 무죄로 인정되면서 윤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모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은 1심과 동일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수확한 토마토를 팔 곳이 없어 막막했는데, 알선센터 덕분에 제값에 팔 수 있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민 A씨는 계약 물량 일부를 납품하지 못하게 됐다. 거래처가 갑자기 공급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친환경농산물 구매알선센터’ 운영 소식을 알게 됐고 도움을 요청했다. 며칠 뒤 센터의 실제 납품이 이뤄지면서 5000만원어치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친환경농산물 구매알선센터’가 농가의 판로 불안 해소와 유통 안정에 기여하며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도는 구매알선센터가 3개월 만에 토마토, 대파 등 6개 품목 25t을 수도권 학교급식 등으로 연결해 2억6000만원 상당을 알선·판매했다고 15일 밝혔다. 참여 농가는 30여 곳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나주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를 거점으로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시범 운영 중이다.
이용 대상은 36개 인증품목 재배 농가다. 계약을 하지 않아 판로가 없는 농가, 납품처 사정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긴 농가, 신규 구매를 희망하는 유통업체가 발생한 경우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생산자 측의 판로 확보 어려움과 유통업체의 생산정보 부족을 동시에 해소하는 매칭 창구로 센터를 설계했다.
절차는 간단하다. 농가가 전화나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센터가 품목·물량을 확인하고 구매처 결정을 진행한다. 이후 주 1~2회 해당 시군을 방문해 수거와 정산을 맡는다. 신청 창구는 전화 061-330-4900,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누리집이다.
전남도는 시범 기간에 확보한 품목·물량 데이터를 토대로 생산·출하 시기 예측과 선제적 판로 확보를 엮는 관리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농업인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하도록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며 10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구매알선센터에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 발언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직은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분트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제 답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며 ‘구체적 입장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원칙적 공감’이라고 얘기한 것은 선출 권력의 의사를 임명 권력이 돌이켜보자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오히려 유죄로 보고, 1심이 유죄로 봤던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그는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2022년 8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 및 유지·강화를 위해 금리를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거금을 대여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계약과 관련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매각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아시아나항공 보유 주식을 저가로 매각하게 했다는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변제가 모두 된 만큼 자금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주식 매각 가격 역시 합리적 평가 범위 내에 있었기에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박 전 회장이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아시아나항공이나 채권단에 끼친 손해가 없다는 점, 이미 1심 유죄 판결로 수개월간 구금된 사정을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회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임원들도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모두 무죄로 인정되면서 윤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모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은 1심과 동일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수확한 토마토를 팔 곳이 없어 막막했는데, 알선센터 덕분에 제값에 팔 수 있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민 A씨는 계약 물량 일부를 납품하지 못하게 됐다. 거래처가 갑자기 공급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친환경농산물 구매알선센터’ 운영 소식을 알게 됐고 도움을 요청했다. 며칠 뒤 센터의 실제 납품이 이뤄지면서 5000만원어치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친환경농산물 구매알선센터’가 농가의 판로 불안 해소와 유통 안정에 기여하며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도는 구매알선센터가 3개월 만에 토마토, 대파 등 6개 품목 25t을 수도권 학교급식 등으로 연결해 2억6000만원 상당을 알선·판매했다고 15일 밝혔다. 참여 농가는 30여 곳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나주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를 거점으로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시범 운영 중이다.
이용 대상은 36개 인증품목 재배 농가다. 계약을 하지 않아 판로가 없는 농가, 납품처 사정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긴 농가, 신규 구매를 희망하는 유통업체가 발생한 경우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생산자 측의 판로 확보 어려움과 유통업체의 생산정보 부족을 동시에 해소하는 매칭 창구로 센터를 설계했다.
절차는 간단하다. 농가가 전화나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센터가 품목·물량을 확인하고 구매처 결정을 진행한다. 이후 주 1~2회 해당 시군을 방문해 수거와 정산을 맡는다. 신청 창구는 전화 061-330-4900,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누리집이다.
전남도는 시범 기간에 확보한 품목·물량 데이터를 토대로 생산·출하 시기 예측과 선제적 판로 확보를 엮는 관리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농업인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하도록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며 10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구매알선센터에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 발언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직은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분트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제 답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며 ‘구체적 입장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원칙적 공감’이라고 얘기한 것은 선출 권력의 의사를 임명 권력이 돌이켜보자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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