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단독]“국민의힘 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 기부” 통일교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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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07:04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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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에 이어 ‘대선 불법 정치자금 및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 수사에서도 고삐를 당기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 들어간 통일교 자금이 2억1000만원이라고 본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의 서울본부를 비롯한 각지의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교인들의 입당원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공범관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 총재 등이 통일교 세계본부 자금으로 세계본부 5개 지구장에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는 지시를 했고, 총 2억1000만원을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기부했다고 적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통일교 지역별 책임자인 1~5개 지구장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이 통일교 세계본부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진술한 의견서도 받았다. 의견서에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와 당시 현역 국회의원에게 흘러갔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특검은 또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김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 총재, 정씨, 윤씨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일교 소속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과 공사의 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 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김 여사는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통한 통일교 금품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여기에 정당법 위반 폰테크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이 ‘교인 집단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1일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한 총재와 정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었다. 특검은 앞서 윤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를 교사한 ‘윗선’을 한 총재와 정씨로 지목했다. 특검은 2022년 6월 한 총재와 정씨가 자신들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윤씨를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해듣고, 윤씨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 등을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총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절반 수준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이 외에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 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약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사법 처리된 사업장은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차량계 건설기계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해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의 서울본부를 비롯한 각지의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교인들의 입당원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공범관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 총재 등이 통일교 세계본부 자금으로 세계본부 5개 지구장에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는 지시를 했고, 총 2억1000만원을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기부했다고 적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통일교 지역별 책임자인 1~5개 지구장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이 통일교 세계본부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진술한 의견서도 받았다. 의견서에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와 당시 현역 국회의원에게 흘러갔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특검은 또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김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 총재, 정씨, 윤씨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일교 소속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과 공사의 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 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김 여사는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통한 통일교 금품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여기에 정당법 위반 폰테크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이 ‘교인 집단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1일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한 총재와 정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었다. 특검은 앞서 윤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를 교사한 ‘윗선’을 한 총재와 정씨로 지목했다. 특검은 2022년 6월 한 총재와 정씨가 자신들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윤씨를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해듣고, 윤씨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 등을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총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절반 수준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이 외에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 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약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사법 처리된 사업장은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차량계 건설기계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해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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