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방첩사 장군 3명 추가 직무 배제…불법계엄 이후 방첩사 장군 모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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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9 00:47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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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군 3명이 18일 직무정지됐다. 이로써 계엄 이후 방첩사 장군 7명이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국방부는 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 안정을 위해 방첩사령부 2처장 공군 준장 임상묵 등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별도의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
임 준장과 함께 분리파견된 2명의 장군은 각각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장(준장)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기소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이로써 불법계엄 이후 방첩사 장군 7명이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지난해 12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육군 중장)·정성우 전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김대우 전 수사단장(해군 준장)이, 지난 8월 이경민 전 참모장(육군 소장)이 직무정지를 위해 분리파견된 바 있다.
이번 직무배제는 방첩사 조직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달부터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한진희 해군 준장이 방첩사 참모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국방부는 방첩·보안·안보수사 등 방첩사의 3가지 기능 중 보안 기능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에,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첩사 조직 개편을 고려해 지난달 영관급 진급 심사에서도 방첩사 소속 장교들은 제외됐다.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 대해 결정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지난달 21일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함께 내·외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특별지도 처분도 받았다. 또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신분을 위조해 잠입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A씨의 행위도 ‘동성애 지지 행위’로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은 총신대의 징계 규정인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 내지 기독교 신앙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라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지지’ 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총신대의 무기정학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신대는 학생이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며 징계권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그 상태가 기한의 제한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성소수자 단체의 회원이었을 뿐 (A씨가)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A씨가) 이런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신대 측은 지난 10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방부는 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 안정을 위해 방첩사령부 2처장 공군 준장 임상묵 등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별도의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
임 준장과 함께 분리파견된 2명의 장군은 각각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장(준장)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기소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이로써 불법계엄 이후 방첩사 장군 7명이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지난해 12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육군 중장)·정성우 전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김대우 전 수사단장(해군 준장)이, 지난 8월 이경민 전 참모장(육군 소장)이 직무정지를 위해 분리파견된 바 있다.
이번 직무배제는 방첩사 조직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달부터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한진희 해군 준장이 방첩사 참모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국방부는 방첩·보안·안보수사 등 방첩사의 3가지 기능 중 보안 기능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에,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첩사 조직 개편을 고려해 지난달 영관급 진급 심사에서도 방첩사 소속 장교들은 제외됐다.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 대해 결정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지난달 21일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함께 내·외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특별지도 처분도 받았다. 또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신분을 위조해 잠입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A씨의 행위도 ‘동성애 지지 행위’로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은 총신대의 징계 규정인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 내지 기독교 신앙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라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지지’ 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총신대의 무기정학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신대는 학생이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며 징계권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그 상태가 기한의 제한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성소수자 단체의 회원이었을 뿐 (A씨가)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A씨가) 이런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신대 측은 지난 10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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